경비원 최저임금 단계 인상··사업주에 지원금 지급

입력 2011-11-07 11:01
정부가 경비원이나 수위 등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당초 내년부터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의 100% 지급하도록 했던 것을 수정해, 내년 90%이상, 2015년부터 100%이상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최저임금 100%를 내년부터 즉시 적용하면, 60세이상 고령자가 대부분인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특성상 일시에 인건비가 대폭 늘어나 고용축소가 불가피하다는 여론에 따른 것입니다.



고용부는 이와 함께 급격한 인건비 상승으로 경비원이나 수위 등의 인력이 감축되지 않도록 고령자를 일정비율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제도'를 신설해 지원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