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KB국민은행 기관주의 조치

입력 2011-11-04 17:27
금융감독원이 국민은행에 대한 종합검사를 벌여, 구속성예금 부당 수취 등 다수의 법규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은행은 지난 2년동안 총 497개 중소기업에 대출을 해주는 조건으로 구속성예금 135억원을 받고, 금융거래의 실명확인의무를 위반하는 등 불건전 경영행위로 금감원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에따라 금융감독원은 국민은행에 대해 과태료 5천500만원을 부과하고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