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제일2저축은행 부실금융기관 지정

입력 2011-11-04 17:07
금융위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BIS비율이 경영개선명령에 해당된 제일2저축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경영개선명령을 부과했습니다.



금융위는 제일2저축은행에 내년 5월3일까지 6개월간 영업정지하고 임원 직무집행 정지와 관리인 선임을 명령했습니다.



앞으로 제일2저축은행은 영업정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체 경영정상화를 추진하게 되며, 예금보험공사는 자체 경영정상화를 실패할 경우에 대비해 이 기간중 매각절차를 같이 추진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