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없는 가맹점 계약갱신 거절은 위법"

입력 2011-11-03 14:28
수정 2011-11-03 14:30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 요구를 사유도 밝히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거절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입으로 이를 철회, 거래를 재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화장품 도매업 가맹본부인 ㈜토니모리가 작년 8월 가맹사업자로부터 계약갱신을 요구받았으나 이유도 없이 일방 거절, 가맹사업법 제13조를 위반해 '경고조치'했으며 심사과정에 양측이 합의해 거래를 재개했다고 밝혔다.



가맹사업법 제13조는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