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감사 회계법인 제재 강화

입력 2011-11-01 14:03
저축은행 부실사태를 계기로 회계법인의 부실감사 예방효과를 높이기 위해 고의적이고 중대한 부실감사에 대한 제재가 강화됩니다.



금융위원회는 1일 '회계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고 부실감사에 대한 제재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분식회계가 발생할 경우 다수의 이해관계자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는 금융산업의 경우 동종 업종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조치가 신설됐습니다. 예를 들어 A저축은행에 대한 부실감사를 한 회계법인은 전체 저축은행을 감사하지 못하게 됩니다.



또 현행 부실감사가 적발될 경우 해당회사 감사보수의 10~100%까지 적립하도록 했던 손해배상 공동기금 적립도 고의 또는 중대한 부실감사의 경우 추가적립율을 200%까지 확대하도록 했고 특정한 경우 인출을 제한하거나 인출가능시점을 연장하도록 했습니다.



이와함께 중조치 대체 과징금을 5억원에서 자본시장법상 회계법인 제재 최대 수준인 20억원으로 상향 조정해 조치의 실효성도 확보했습니다.



한편 회사가 분식회계를 저질렀을 때 현재 증선위가 회사와 등기임원에게만 조치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상법상 업무집행지시자와 집행임원 조치를 신설해 책임범위를 확대하고 분식회계를 주도한 경우 해임권고, 상장법인 임원자격 제한 등 행정조치와 민,형사상 책임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이같은 방안을 법개정후 유예기간을 거친 뒤 2013년부터 시행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