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경찰서는 31일 지인들에게 고액의 보험에 가입한 뒤 해지하도록 하고 자신은 수당을 챙긴 혐의로 보험설계사 김모(42)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9년 3월 보험설계사를 시작한 뒤 같은 해 4월부터 9월까지 보험료를 대납해주는 조건으로 자신의 대학 시절 지인 25명을 보험에 가입시킨 뒤 보험사로부터 수당 10억여원을 받고 보험을 해지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지인 중 변호사, 의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에게 자신이 보험료를 내주는 조건으로 월 보험료가 수백만~1천만원인 보험에 가입하도록 한 뒤 월 보험료의 2~5배에 달하는 수당을 챙겼다.
김씨는 가입자가 계약 후 3개월 내 중요약관 미고지 등의 사유로 해지할 경우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까지 노려 자신이 대신 낸 돈 3억여원을 도로 챙기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도운 혐의가 있는지 수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