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의원, 장자연 리스트관련 명예훼손 추가 기소

입력 2011-10-31 10:27
수정 2011-10-31 10:28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허철호 부장검사)는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 논란과 관련해 특정 언론사 임원이 연루됐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기소된 이종걸(54) 민주당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난 3월11일 보좌관 등 실무자를 통해 일간지 특정 임원이 장씨와 연관돼 있는 것처럼 적시한 인터넷 기사를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하이퍼링크로 연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기사는 이 의원이 전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발언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이 의원이 지난 3월15일 명예훼손 사건 피고소인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돌아가던 중 서울중앙지검 출입기자실에 들러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2009년 4∼5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일간지 임원의 실명을 거론하며 장자연 리스트를 언급한 장면을 담은 동영상을 홈페이지와 블로그 등에 게재한 혐의로 지난 4월 불구속 기소됐다.



다만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관련 내용을 언급한 것 자체는 헌법상 면책특권으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