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부산저축은행 후순위채 42% 보상"

입력 2011-10-28 19:08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최수현)은 오늘 심의를 거쳐 부산저축은행과 부산2저축은행이 2009년 3월과 6월에 각각 후순위채를 판매하면서 투자자들에게 후순위채의 위험성을 거의 설명하지 않는 등 불완전판매의 정황이 짙다고 판단하고 피해자별로 평균 42%의 손해배상책임을 질 것을 결정했습니다.



분쟁조정 대상은 부산과 부산2저축은행이 2009년 3월과 6월에 공모발행한 후순위채 가운데 올해 8월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1천237건으로 손해배상 기본비율은 40%에 연령별, 투자금액별로 5%내외에서 조정이 가능합니다.



금감원은 지난 9월18일 영업정지된 토마토 등 7개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으며 조사가 완료되면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