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초등학교 5ㆍ6학년생도 다음달 1일부터 무상급식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이에따라 서울 학교에 다니는 초등학생은 전 학년 무상급식 혜택을 받게되지만 현재 무상급식을 하고 있지 않은 서울지역 4개 자치구의 4학년생은 자치구의 방침에 따라 수혜 여부가 달라진다.
서울시교육청은 27일 오전 서울시로부터 "올해 11~12월 초교 5ㆍ6학년 무상급식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취임 후 첫 결재로 '초등학교 5ㆍ6학년 무상급식 예산 지원안'을 택해 그동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초교 5ㆍ6학년 무상급식을 위해 예산 185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교육청은 다음달 1일부터 초교 5ㆍ6학년에 대해 무상급식을 실시키로 하고 이날 각 교육지원청에 연락해 "각 학교에서 11월 급식비를 걷지 말라"고 지시했다.
학부모들에게서 11월 급식비를 이미 걷은 학교에 대해서는 이를 되돌려주도록 할 방침이다.
하지만 현재 무상급식 대상에서 제외된 4개 자치구 초교 4학년생 1만7천여명의 경우 당장 다음달부터 무상급식 혜택을 받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현재 초등 1~3학년 전체와 구청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21개 자치구의 초교 4학년은 무상급식을 하고 있지만, 강남구, 송파구, 서초구, 중랑구 등 4개 자치구는 구청에서 지원을 하지 않아 무상급식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