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갈데 없는 가출 청소년들을 꼬셔 유흥업소에 소개준 보도방 업주가 무더기로 경찰에 잡혔다.
울산지방경찰청은 27일 허가 없이 유흥업소에 여성을 소개해주고 돈을 받은 혐의(직업안정법 위반)로 박모(31)씨 등 이른바 '보도방' 업주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남구 삼산동과 달동 일대 유흥업소에 여종업원을 소개하고 건당 5천원 또는 월 45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중에는 가출한 여자 청소년을 유흥주점에 소개하거나 여성에게 선불금을 빌려주고 연 120%의 이자를 뜯어낸 업주도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업주들은 매월 300만원에서 많게는 1천만원까지 부당이익을 챙겼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