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완산경찰서는 26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사이트를 통해 연락처를 알아낸 뒤 영상통화를 걸어 상대방에게 성행위 장면을 보여 준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임모(2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임씨는 7월28일 SNS사이트에서 알고 지내던 모모(22·여)씨에게 발신번호표시제한으로 영상통화를 걸어 성행위 장면을 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임씨는 7월부터 최근까지 이 사이트를 통해 10여명의 여성회원 전화번호를 알아낸 뒤 20여회에 걸쳐 영상통화를 걸어 자신의 성행위 장면을 보여 준 것으로 드러났다.
임씨는 경찰에서 "성적 만족감을 얻고자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