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은행장 김정태)은 올해 3월부터 판매중인 '하나 우량주택 전세론'의 상환방식을 만기일시상환뿐만 아니라 마이너스통장으로도 가능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하나 우량주택전세론' 마이너스통장방식은 최대 한도 1억5천만원으로 최근 늘어나고 있는 일부 월세(반전세) 이용 고객들의 월세 납부를 편리하게 하고, 여유자금을 마이너스통장에 입금하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대출원금이 줄어들어 이자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캐시백 포인트로 매월 자동상환이 가능하도록 하고, 만기일시상환방식의 경우에도 소득공제한도 연 3백만원까지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하나 우량주택전세론'은 아파트는 물론 주거용 오피스텔과 연립, 다세대 등 다양한 주택과 일부 월세(반전세)까지 단일상품으로 지원이 가능한 전세자금대출 상품으로 비자발적 실업이나 상해로 장기입원시에는 최고 6백만원까지 이자면제 혜택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