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론스타에 적격성 충족명령…'이행기간 3일'

입력 2011-10-25 18:14
금융위원회는 론스타펀드(LSF-KEB 홀딩스)에 대해 외환은행의 대주주로서 오는 28일까지 3일안에 자격을 회복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25일 금융위는 임시위원회를 열고 론스타에 대한 수시적격성 심사 결과 이 같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행기간이 3일에 불과한 것은 충족명령의 이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