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리츠평가연구회가 부동산투자회사(리츠) 설립과 인·허가를 돕기 위한 '부실채권(NPL) 리츠 설립 인·허가 법률 및 NPL 고수익 투자 실무 기초과정'을 개설합니다.
부실채권리츠란 금융기관이 개인 또는 법인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해 주고 원리금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실채권에 투자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금융기관이 부동산을 담보로 한 채권을 싸게 매입해 리츠회사가 경매를 신청해 수익을 내기도 하고 리츠회사가 직접 싼 가격에 낙찰받아 고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또 리츠회사에 투자하는 금액만큼 투자자에게 주식으로 주어 긴급하게 현금이 필요할 때에는 언제든지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팔아 현금으로 보유할 수 있고 주가가 상승 시는 주식가치 이익도 실현할 뿐만 아니라 매 분기(1년에 2회) 90%이상 배당도 받을 수 있어 부실채권에 투자 시 고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신설되는 교육 과정은 부동산투자회사와 자산관리회사의 사업환경 분석과 고수익 모델 창출 방법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정치화 홍익대 재무관리 교수 등이 강사로 나섭니다.
교육 기간은 다음 달 8일부터 15일까지 네 차례에 걸쳐 진행되며 접수는 이달 말까지 가능합니다.(문의 539-08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