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경찰, 동료까지 물귀신 작전으로.."

입력 2011-10-24 13:53
비위를 저질러 감사를 받게 된 경찰관이 동료 경찰을 통해 금품로비를 시도했다가 실패하자 앙심을 품고 돈을 뜯어내려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 일로 파면당한 경찰관은 애초 청탁 대상이던 동료를 고소했다.



경기지방경찰청 산하 파출소에서 근무하던 경찰관 유모(44)씨는 지난 8월 개인정보유출, 음주 추태 등의 비위가 발각돼 소속 경찰서 청문감사실의 조사를 받게 되자 서울시내 모 경찰서에 있는 경찰동기생 송모씨에게 SOS를 쳤다.



유씨는 송씨와 또 다른 경찰서에 근무하던 그의 상급자에게 '감사실 쪽으로 손을 써서 선처를 받게 도와달라'고 청탁하면서 현금 600만원을 건네고 향응을 제공했다.



그러나 감찰조사 결과 유씨는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술 접대에 돈까지 써가며 청탁했건만 무마되기는커녕 속절없이 징계를 받게 되자 분통이 터진 유씨는 자신이 금품ㆍ향응을 제공한 사실을 약점으로 잡아 외려 송씨 등을 협박하기 시작했다.



유씨는 지난달 '비위 사실을 검찰에 진정하겠다'고 윽박질러 자신이 건넸던 600만원을 도로 뜯어냈다.



이어 추가로 1억여원을 더 뜯어내려던 유씨는 압박을 견디다 못한 송씨 등이 경찰청 감사실에 비위사실을 자진신고한 바람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오인서 부장검사)는 유씨를 공갈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유씨는 그러나 송씨 등을 알선수재 혐의로 고소해둔 상태여서 송씨 등도 형사처벌 또는 징계를 당할 처지에 놓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