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유통협회가 최근 5년간 정부가 부담해야 할 유류세분에 대한 카드 수수료를 1조3천억원이나 부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협회는 연구 용역 결과, 현재 휘발유와 경유 등 기름 값에는 50% 이상의 유류세가 부과돼 있는데 정부가 부담해야 할 징세비용을 주유소가 부담하고 있다면서 1980년 신용카드제 도입 이후 정부 대신 부담한 카드 수수료가 수조 원이 넘는다고 말했습니다.
또 순수 판매가에 대한 카드 수수료는 주유소가 부담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세금에 해당하는 유류세분 카드 수수료를 주유소가 부담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세액공제를 해주거나 수수료율을 1%대로 인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