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ㆍ유용한 혐의로 기소된 담철곤 오리온그룹 회장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고가의 미술품을 법인 자금으로 구입해 자택에 장식품으로 설치한 혐의와 중국 자회사를 헐값에 팔아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 대부분의 공소 사실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또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그룹 전략담당 사장 조모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위탁받은 그림을 담보삼아 수십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된 서미갤러리 홍송원 대표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담 회장은 고가 미술품을 법인자금으로 매입해 자택에 장식품으로 설치하는 방법 등으로 총 226억원을 횡령하고 74억원을 유용한 혐의로 지난 6월 구속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