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금융공사는 저축은행 업계의 건의를 수용해 금융안정기금 자금지원 신청기한을 1개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공사는 저축은행 업계가 자금지원의 주요조건 등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고, 제반 신청서류 작성에 적지않은 시간이 소요된다며 연장을 건의해옴에 따라 11월21일까지로 신청기한을 연장했습니다.
공사는 "금융안정기금의 경우 여타 공적자금과는 달리 지원 대상이 부실 금융기관이 아닌 정상 금융기관이며, 지원 형태도 금융기관의 경영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시장 친화적인 방식"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