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장기, 고정금리,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을 받을 경우 은행이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는 요율이 인하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같은 방안을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장기,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시 10년 이상 대출에 대해 연 0.125%가 적용되던 요율이 연 0.05%로 대폭 낮아지고, 만기 10년 이상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주택담보대출 구조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대출에 대해서는 연 0.1%의 기준요율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만기 10년 이상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로 거치기간이 2년 이내인 대출과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로 만기 5년 이상 10년 미만의 대출의 요율은 0.1%가 적용됩니다.
이와함께 만기 10년 이상 고정금리 대출을 제외한 나머지 대출에 연 0.26%의 기준요율 대신 연 0.05%나 연 0.1%를 적용받지 않는 은행의 나머지 대출에 대해서는 연 0.3%의 기준요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시행규칙이 개정됐습니다.
금융위는 11월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연말까지 규개위와 법제처 심사후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