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년 7월부터 자전거 대여와 같이 전기차를 필요에 따라 시간단위로 빌려쓰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정부는 전기차 수요기반을 점검하고 서비스 사업자의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이같은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유은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본격적인 전기차 시대 개막을 앞두고 정부가 내년 7월부터 ‘전기차 쉐어링’ 제도를 도입합니다.
‘전기차 쉐어링(sharing)'이란 전기차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는 것으로 렌트카와는 달리 주택가 근처에 보관소를 두고 주로 시간단위로 필요한 만큼만 쓰고 갖다주는 방식을 말합니다.
여기에 쓰이는 전기차는 대용량 배터리가 탑재돼 일정 수준이상의 주행거리가 확보되고 국가표준에 부합하는 충전방식을 갖춘 고속전기차로, 정부는 연말까지 서비스 사업자를 선정해 모두 35억원을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인터뷰> 주영준 지식경제부 자동차조선과장
“국민들이 전기차를 실생활에서 직접 이용함으로써 전기차 보급을 활성화하는데 가장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아울러 초기 전기차 서비스 사업자의 시장진출을 촉진하고 여러 가지 전기차의 수요기반을 확대하는데 의미가 있다”
전기차 대여 서비스 유형은 출퇴근 등 시간대별로 하는 포인트투포인트(point to point)형과 2시간이상 대여하는 업무형 그리고 기존 렌트카와 같이 휴일에 하루 이상 빌려주는 레저형 등 세가지입니다.
정부는 충전기 설치와 차량운행을 위한 부지확보를 위해 서울시 경기도와 협력하면서 서울수도권 최소 10곳의 서비스지점에 전기차 20대를 운영하면서 향후 확대 가능성을 살피기로 했습니다.
이와 병행해 정부는 국내 공동주택이 71.6%인 것을 감안해 주택환경에 맞는 보급형 충전기 개발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입니다.
WOW TV NEWS, 유은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