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장애인 근로자에게만 지원되던 보조공학기기가 4명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사업주에게도 지원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18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사업주는 자신의 작업에 필요한 보조 공학기기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기존 3월말까지 제출하던 장애인 고용계획을 1월말까지 제출해야 하며, 제출한 고용계획의 상반기 실시상황은 7월말까지 내야 합니다.
이밖에도 지난 7월 25일 개정된 법률에 의해 부담금 신고·납부 제출기한이 3월말에서 1월말로 조정됨에 따라, 사업주의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장애인 고용 부담금 분할납부 주기를 2개월에서 3개월 간격으로 변경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