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혀 깨물고 교통사고로 위장하려다 덜미"

입력 2011-10-17 15:04
교통사고로 위장하기 위해 혀 깨물었던 60대가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17일 자신의 혀를 깨물어 절단하고서 차에 치였다고 허위신고를 해 보험금을 타내려 한 혐의(사기미수 등)로 최모(6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6월12일 오후 11시께 은평구 응암동의 주택가 도로에서 혀를 깨물어 자른뒤 뺑소니 차에 치였다며 경찰에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차에 치이면 보통 입이 열려 혀를 깨물기 힘든데다 최씨의 얼굴 다른 부위에는 상처가 없는 점을 수상히 여겨 최씨의 보험 가입ㆍ수령 내역과 최씨가 신고한 장소의 CCTV를 분석한 결과 사고가 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