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사 이율담합 소비자피해 17조원...공동소송 제기

입력 2011-10-17 11:23
금융소비자연맹이 생명보험사의 예정이율과 공시이율 담합으로 소비자들이 입은 피해가 17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공동소송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생보사들은 보험개발원의 공시기준이율의 90%~110%로 자율 결정할 수 있는 것을 담합하여 대부분 0.3%포인트 정도 낮게 적용했고, 금리연동형 상품 가입자들에게 적립금을 과소계상했다고 금소연은 밝혔습니다.



금소연은 생보사들이 담합한 2001년부터 2006년까지 확정형 예정이율상품에 가입해 소비자들이 추가로 부담한 보험료는 매년 약 2조8천억원씩 총 17조원에 달하고, 금리연동형 상품의 공시이율 담합으로 과소계상된 적립금은 매년 750억원씩 총 4천500억원을 덜 쌓아 보험사는 매년 2조9천억원, 합계 17조4천500억원에 달하는 부당이익을 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남희 금소연 사무총장은 "금융당국은 조속히 소비자피해 보상방안을 밝혀야 할 것이며, 이번에도 소비자 편이 아닌 보험사 편일 경우 이번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을 감독당국이 져야한다."면서 "금소연은 즉각 공동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