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상당경찰서는 17일 수억원어치의 수표를 발행한 후 사업체가 부도나자 도주한 혐의(부정수표단속법 위반)로 김모(45)씨를 구속했다.
청주에서 마트를 운영하던 김씨는 2008년 7∼10월 액면가 600만∼2억원짜리 22매 등 총 7억5천만원의 수표를 발행했다가 5억4천800만원어치를 회수하지 않은 채 도망간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씨는 부도가 난 뒤 연고가 전혀 없는 전북 전주로 몸을 피해 3년간 생활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경찰에서 "사업 확장에 돈이 많이 들어갔는데, 이를 막을 수가 없어서 도망갔다. 건물이 팔리는 대로 일부를 갚겠다"며 혐의를 시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