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3년부터 아파트나 단독주택 등 집안에서 기르거나, 친구 또는 가족삼아 키우는 월령 3개월 이상된 개는 의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등록대상인 개를 키우는 사람이 등록을 하지않거나 주소ㆍ전화번호가 바뀐 경우 또는 등록 동물을 잃어버렸거나 다시 찾은 경우 등 변경내용을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처벌하는 방안도 아울러 추진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내년 2월5일 개정된 '동물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16일 이와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동물보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우선 오는 2013년부터 전국으로 확대시행되는 동물등록제의 대상동물을 주택법 제2조에 따른 주택에서 기르는 개 또는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로 규정, 범위를 명확화했다. 다만 개정안은 도서, 산간오지, 농어촌벽지 및 인구 5만 이하의 시ㆍ군ㆍ구 지역은 동물등록제 시행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반려용으로 사육되는 개를 등록하도록 한 동물등록제는 부산, 인천, 대전, 경기, 제주에서만 시행되고 있으며 지난 2009년말 기준으로 약 10만마리가 등록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등록된 개는 원칙적으로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체내에 주입하게 되며 예외적으로 태그를 부착하는 것도 허용된다. 등록에 따른 수수료는 소유자가 부담하게 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2010년 한 해 동안 버려진 동물만 10만899만마리로 지난 2003년(2만5278마리)의 4배로 늘었고 처리비용도 102억2600만원에 달했다.
개정안은 또 개 소유자가 동물을 학대한 경우, 그 동물을 격리해 치료ㆍ보호하고 그에 따른 비용은 소유자에게 청구토록 했다. 이어 개정안은 동물을 버리거나 등록대상 등록을 변경하지 않은 경우, 등록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최고 100만원에 이르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내달 4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국무회의 심의ㆍ의결 과정 등을 거쳐 시행령을 확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