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16개 생명보험사들이 이율을 담합했다면서 3천653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실제 납부할 과징금은 리니언시 조항으로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사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최진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01년부터 2006년까지 16개 생명보험사가 이율을 담합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생보사들은 고객이탈을 막고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기 위해 담합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이 담합한 이율은 보험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적립금에 적용되는 이율로 예정이율은 확정된 이율, 공시이율은 변동형 이율을 말합니다.
즉, 예정이율과 공시이율이 높을수록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은 늘고 받는 보험금은 줄어들기 때문에 보험사들이 담합을 해서 이율을 낮게 유지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6개사가 먼저 이율을 담합하고 그 정보를 간사사를 통해 전달하는 방식을 활용했고, 수시로 공식,비공식채널을 통해 의견을 조율해왔다는게 공정위의 설명입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담합과 정보공유 금지의 시정명령과 함께 12개사에 대해선 3천653억원의 과징금을, 4개사에 대해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12개 생보사는 적게는 9억원에서 많게는 1천600억원 가까운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하지만 빅3 생보사를 중심으로 '담합자진신고자감면제’ 이른바 '리니언시(Liniency)'를 활용했기 때문에 실제 전체 과징금 규모는 절반 이하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보험사들은 아직 공정위의 결정문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공식적인 입장을 정리하지 못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 이율담합은 과거에 있었던 관행으로 현재는 사라졌기 때문에 억울하다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소형사와 외국사는 이율 담합을 주도한 대형사들만 먼저 빠져나갔다며 발을 구르는 웃지 못할 일도 벌어졌습니다.
공정위는 보험사의 오랜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며 보험가입자의 부담이 낮아질 것이라고 밝혔지만 실제 소비자의 부담이 낮아질 수 있을지는 불투명합니다. 또 리니언시를 활용한 보험사가 나오면서 과징금도 대폭 축소되거나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실효성도 낮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WOWTV NEWS 최진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