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즈케이커, '심심이 상표권' KT에 승소

입력 2011-10-12 13:40
이즈메이커가 ‘심심이 상표권 소송’에서 KT에 승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즈메이커는 '심심이' 상표를 KT가 침해하고 있다며 지난 3월 특허심판원에 소송을 접수했고, 이에 최근 심판원은 KT의 '심심이' 상표는 이즈메이커의 '심심이'와 표장이 유사하고 사용 서비스업도 유사하다면서 KT가 이즈메이커의 '심심이' 상표를 침해한 것이 맞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동안 KT는 '심심이'는 통신서비스업의 판매촉진을 위한 부수적 서비스라며 상표법상 서비스업이 아니고, 등록서비스업의 권리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에 대해 이즈메이커 측은 KT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심심이 월정액’이란 제목과 함께 심심이가 인공지능 로봇과 대화할 수 있는 서비스라고 기재돼 있다면서 심심이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금전적 이익을 얻는 것이 명백해 그 자체가 독립된 거래라고 반박해 왔습니다.



이즈메이커측은 이번 심판으로 KT의 부당행위가 명백히 밝혀졌다”며 “KT는 부디 우리 요구에 귀를 기울여 주길 바란다”며 대화에 나설 것을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