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고객정보 업무외 열람 금지

입력 2011-10-10 19:19
금융회사들의 업무와 무관한 고객정보 열람이 금지됩니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최근 잇따라 발생한 고객정보 유출 사건 후속조치로 전자금융감독규정을 개정 시행했습니다.

앞으로 고객정보가 저장된 직원용 PC는 이용권한이 지정돼 입력·출력·열람이 통제됩니다.

또 인터넷뱅킹 과정에서 금융회사가 고객정보를 본시스템과 외부시스템 사이의 서버에 저장하는 행위도 규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