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가맹점들이 1만원 이하의 카드결제를 거부 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법안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개정법안이 시행되면 소비자들은 큰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지수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우리나라 직장인의 평균 점심값은 5551원.
이제 이 점심값을 매번 현금으로 결제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금융위원회는 카드가맹점들이 1만원 이하는 카드결제를 거부할 수 있도록 여신전문법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현행법상 신용카드 가맹점이 카드결제를 거부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있습니다. 금융위의 이번 결정은 현행 여전법이 헌법상 과임금지에 해당한다는 가맹점주들의 주장을 일부 수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인터뷰> 김석동 금융위원장 (10월 7일 국정감사)
"(카드)소액결제에 대해서는 의무수납에 대한 의무를 폐지 또는 완화하는 것을 본격적으로 검토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소액의 개념은 국내에서 1만원 이하 서비스가 많다는 점과 해외사례를 반영해 1만원 이하가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미국과 캐나다는 10달러 이하를 소액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장 소비자들은 소액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결제하기 위해 현금을 준비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야 합니다. 금융위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1만원 이하 카드결제는 전체의 30%에 육박하는 약 2억건입니다.
<인터뷰> 조남희 금융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정착화 돼있고 익숙해 진 소비문화에서 (가맹점의) 수수료 인하라던지 세제 혜택을 주는 방법으로 이 제도를 존속시키는 게 유리하다. (카드결제가)많은 탈세와 탈루를 막지 않았나"
가맹점들의 소액 카드결제 거부도 인해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금융위원회는 올 연말까지 소비자와 업계를 설득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WOW TV NEWS 이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