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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 주차 불만, 못으로 차 긁어.."
입력
2011-10-10 15:00
서울 관악경찰서는 10일 못으로 남의 차를 상습적으로 긁은 혐의(재물손괴)로 개인택시 운전자 이모(6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7월부터 최근까지 4개월 동안 10여차례에 걸쳐 서울 관악구 신림동 주택가 골목에 세워져 있던 김모(63)씨의 개인택시를 못으로 긁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씨는 심야 시간 자신의 택시를 타고 골목을 지나가면서 창문을 열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