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재산 탕진한 부인, 위자료 5천만원"

입력 2011-10-10 09:22
사고로 크게 다친 남편이 병원에서 치료받는 틈을 타 친정아버지 명의의 아파트를 샀다가 파는 등 남편 재산을 탕진한 부인이 거액의 위자료를 물어주게 됐다.

청주지법 가사부(부장판사 김정운)는 10일 남편 A(54)씨가 재산을 모두 날린 부인 B(50)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B씨는 A씨에게 위자료로 5천만원, 재산분할로 6천288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결혼 11년째인 1996년부터 남편과 별거하던 B씨는 A씨가 2004년 9월 선박 충돌사고로 크게 다쳐 병원에 입원하자 병간호를 하겠다며 돌아왔다.

당시 A씨는 퇴원 후 함께 살자며 B씨에게 자신의 모든 재산을 맡겼다.

이때부터 2009년까지 B씨에게 넘어간 돈은 급여 2억7천500만원, 전세보증금 9천만원, 사고보상금 5천만원 등 5억9천800만원에 달했다.

B씨는 이 돈을 남편 간병비와 생활비로 일부 쓰면서 수차례 아파트를 샀다가 팔았는가 하면 친정아버지 명의로 아파트를 산 뒤 언니 명의로 이전하기도 했다. 현재는 9천만원짜리 전셋집에 살고 있다.

결국, 재산을 모두 날렸다는 것을 안 A씨는 B씨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가 재산을 관리할 수 없음을 기회 삼아 원고의 동의 없이 재산을 모두 소비했고 원고 명의로 마이너스 대출을 받은 것은 물론 부동산을 매수해 친정아버지와 언니 명의로 이전했다"며 "피고의 행위 때문에 혼인생활을 계속 영위할 수 있으리라는 원고의 신뢰가 깨졌다"고 판시했다.

특히 "원고는 퇴원 후에도 노동능력 상실로 생계를 영위하기 어려운 점, 자신의 재산이 거의 남지 않게 되었고 마이너스 대출에 따른 채무만 남게 된 점에 비춰볼 때 위자료의 액수는 5천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이혼 소송 때 위자료는 통상 1천만원 안팎이다.

재판부는 또 "피고의 재산 중 60%인 4천67만원과 원고가 갚아야 할 마이너스 대출금 2천220만원 등 총 6천288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