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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초중고교 증ㆍ개축 기간 대폭 축소
입력
2011-10-16 09:19
수정
2011-10-16 09:20
서울 시내 초ㆍ중ㆍ고교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건물의 증ㆍ개축 행정절차 소요기간이 내년부터 절반으로 단축될 전망입니다.
서울시는 오늘(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도시계획시설로 분류된 학교의 건폐율과 용적률, 높이의 범위를 자치구청장이 변경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의 고유권한이었던 도시계획변경 절차를 구청장이 할 수 있도록 위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