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란다에서 밖으로 쓰레기를 버린다고 훈계했다고 이웃집에 불을 지른 10대가 경찰에 잡혔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7일 아파트 베란다에서 쓰레기를 밖으로 던지는 것을 꾸짖는 아래층 이웃의 현관 입구에서 불을 지른 혐의(현존건조물 방화)로 김모(17)군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군은 지난 8월5일 오후 9시께 부산 금정구 자신의 아파트 베란다에서 쓰레기를 던지는 것을 보고 아래층에 살던 이모(57ㆍ여)씨가 꾸짖자 이씨의 현관에 신문지를 두고 1회용 라이터로 3차례에 걸쳐 불을 질러 3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아파트 입구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김군을 붙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