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스터디, 비상에듀, 비타에듀 등 9개 이러닝사업자가 수강만족도가 높은 것처럼 수강 후기를 조작하거나 환불을 제한하고, 강사에 대해허위ㆍ과장광고를 해오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최근 수능 및 대학입시 분야 이러닝시장에 대한 실태점검을 벌여 9개 이러닝 사업자들이 전자상거래법 등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 시정명령(일부는 7일간 공표명령 포함)과 함께 5천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메가스터디, 비상에듀, 이투스, 비타에듀, 위너스터디 등 5개 사업자는 수강생이 등록한 수강 후기 중 자사에 불리한 수강 후기만을 선별해 공개하지 않는 등 수강 후기를 조작했다.
또 메가스터디, 비상에듀, 비타에듀, 강남구청 인터넷수능방송, 티치미, 대성마이맥 등 6개 사업자는 교재 등의 청약철회 기간을 법정기간보다 짧게 공지하는 등 현행법상 청약철회가 가능한 계약에 대해서도 청약철회를 제한했다.
2개 사업자는 자사 소속 강사에 대해 객관적 근거 없이 'EBS 출신 스타강사', '온/오프라인 수강생 강의 만족도 1위'(이상 비상에듀), '상위권 학생 선호도 1위의 티치미 인기 과탐 선생님(티치미)' 등으로 허위ㆍ과장 광고를 해왔다.
사업자별 과태료 부과액은 메가스터디 1천만원, 비상에듀 1천100만원, 이투스 600만원, 비타에듀 1천100만원, 위너스터디 600만원, 티치미 600만원, 스카이에듀 100만원, 대성마이맥 600만원 등이다.
이러닝은 인터넷이나 케이블 방송처럼 전자적 수단, 정보통신 및 전파ㆍ방송기술을 활용해 이뤄지는 학습으로 상위 9개 사업자의 작년 매출액은 2천300억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