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도 성범죄 전력 조사받는다"

입력 2011-10-05 10:27
교육과학기술부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유치원ㆍ학교ㆍ학원 등 교육기관 종사자 전체를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을 조사, 결과를 일괄 공개한다고 5일 밝혔다.

교과부는 올해 5-7월 실시한 1차 전수조사에서는 유치원ㆍ학교ㆍ학원 18만9천759곳의 종사자 102만6천852명 가운데 85.2%인 87만4천552명을 상대로 본인 동의 아래 조회를 마쳤고, 일부에 대해서는 조회 중이다.

교과부는 본인이 동의하지 않아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하지 못한 1만7천891명(1.7%)에 대해서는 이달 중 직권으로 경력조회를 하도록 시도교육감에 요청할 계획이다.

조회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는 초중고 종사자가 1만556명, 학원ㆍ교습소ㆍ개인과외교습자가 6천904명, 유치원 종사자가 431명이다.

교육기관 종사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 전수조사는 지난해 4월 개정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것이다.

교과부는 성범죄 경력 조회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도 성범죄 경력자 취업점검ㆍ확인 권한을 교육감과 교육장에게 위임한 '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47조와 같은 법 시행령 23조에 따라 교육감이 성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