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부터 심야에 서울과 연접한 11개 도시로 가기 위해 서울택시를 타는 승객은 낮 시간대보다 최대 40%의 요금을 더 부담할 전망입니다.
서울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26일 시의회에 '택시요금 시계외 할증제 부활·개선에 대한 의견 청취안'을 제출했습니다.
시는 12월부터 시계외 할증요금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적용하면서 일반 심야할증도 중복하는 안을 마련했습니다.
시계외·심야 할증이 중복되는 시간대에 시 경계지점 직전에서 서울 택시를 타고 경기도 지역으로 이동하면 무려 40%의 요금을 더 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