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공시가 시세반영률 확대

입력 2011-10-04 07:32
정부가 내년도 단독주택 공시가격과 토지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을 올해보다 높이고 지역별 격차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단독주택 거주자나 토지 소유자의 보유세 등 세금 부담도 종전보다 커지는 곳이 많아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내년부터 재산세 등의 과세 기준이 되는 단독주택 공시가격과 토지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을 현행보다 일정부분 높이는 방향으로 공시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라고 4일 밝혔다.

이는 실거래가 대비 단독주택 공시가격와 토지 공시지가의 시세 반영률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비해 낮아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거래된 단독주택의 실거래가 대비 공시가격 비율(시세반영률)은 평균 58.8%로 공동주택의 시세반영률(72.7%)에 비해 13.9%포인트 낮았다. 토지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은 이보다 더 낮아 평균 57.1%에 그쳤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내년 초에 발표할 주택 공시가격과 토지 공시지가 평가분부터 시세반영률을 현행보다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한국감정원을 통해 평가된 공시가격의 적정성과 지역별 균형성을 검증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로 내년 이후 단독주택과 토지 보유자는 올해보다 세금 부담이 커지게 됐다.

공시가격과 공시지가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상속ㆍ증여세를 산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국토부는 그러나 현재 60% 미만인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당장 공동주택처럼 70~80%까지 높이지는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는 단독ㆍ토지의 시세반영률을 현행보다 소폭 높이면서 유형별로 지역별 균형성을 맞추는데 주안점을 둘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