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금액 환수기간 3개월로 줄어든다

입력 2011-09-29 18:44
기존 6개월 이상 걸리던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금액 환수기간이 3개월 이내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금융감독원은 30일부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피해금 환수절차가 간소화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는 별도 소송없이 거래은행 등에 피해구제를 신청해 지급정지된 피해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지급정지 금융회사에 피해구제신청서를 제출하면 금융회사는 금융감독원에 예금채권 소멸공고를 요청합니다.

금융감독원은 두 달동안 소멸공고를 한뒤 피해자별 환급결정액을 산정해 금융회사로 통지하면 금융회사는 즉시 피해환급금을 피해자 계좌에 입금하게 됩니다.



피해환급금은 지급정지돼 사기이용계좌에 남아있는 피해금 범위 내에서 산정되며 피해자가 여러명일 경우 피해금액에 비례해 분배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전화금융사기를 당할 경우 신속하게 지급정지 조치를 취하고 지급피해금액을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전화금융사기 피해자와 소멸되는 채권 예금주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해 피해금 환급절차와 예금채권소멸공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