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무단방치·불법구조변경 차량 집중단속

입력 2011-09-28 09:48
무단 방치 자동차나 불법 구조변경 차량에 대한 일제 단속이 실시됩니다.

국토해양부는 10월 한 달간 주택가 등에 장기간 방치된 자동차를 비롯해 정기검사를 받지 않거나 승인 없이 가스방전식 전조등을 설치한 차량 등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무단 방치 자동차는 견인 후 소유자가 자진 처리 하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폐차, 매각되며 불법으로 구조를 변경한 차량의 소유자에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