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시간대에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인터넷 게임' 접속을 막는 '셧다운제'가 11월 본격 시행을 앞둔 가운데 청소년과 학부모가 이 법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를 준비하고 있어 주목된다.
28일 게임업계 등에 따르면 법무법인 정진은 문화연대와 함께 청소년과 학부모의 위임을 받아 내주 중 셧다운제 관련 헌법소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들은 현재 초안 작성이 완료된 청구서에서 청소년들의 '게임을 할 권리'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인 행복추구권에 포함되므로, 인터넷 게임중독 예방이라는 목적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청소년들의 게임 접속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