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머니 팔아 8천만원을 챙긴 30대가 경찰에 잡혔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김모(39)씨를 구속하고 조모(3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9개월가량 경북의 한 오피스텔에서 e머니라는 상호로 게임머니(현금 23억원 상당)를 불법 환전하거나 다시 사는 등 불법 거래해 8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PC방에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게임머니를 만들어 팔기도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또 수사기관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다른 지역으로 가서 범행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