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고기영 부장검사)는 건설업자들로부터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채모(56)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채씨는 자본잠식으로 시공능력 평가 산정에 불리한 건설업체들을 물색, 필요한 금액을 빌려주고 예금잔액증명서를 만들어주겠다고 속여 지난해 말부터 올 초까지 59차례에 걸쳐 20억1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채씨는 이들 건설업체로부터 돈을 받아 챙긴 뒤 공범들과 짜고 가짜 은행 예금잔액증명서 90여통, 거래조회 내역서 39장 등을 위조해 건설업자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채씨 등은 자본잠식 상태인 건설업자들이 연말마다 건설협회에 시공능력 평가를 신청할 때 잠식된 자본금을 일시적으로 맞춰야 하고 이 때문에 급전이 필요하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채씨의 공범들도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기소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