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사업에서 토지 대신 아파트 등 건축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입체환지' 제도가 전면 도입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도시개발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토지가 수용될 경우 보상비 대신 인근 지역의 토지를 받는 '환지' 방식은 가능했지만 건물을 받는 '입체환지' 방식은 시행되지 않아 도심 개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국토부는 "입체환지가 시행되면 주민 재정착률이 높아져 원주민들의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고, 도시 재생사업도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