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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연맹, 금융사 근저당설정비 반환소송
입력
2011-09-26 19:20
금융소비자연맹은 31개 금융사들에 대해 53억원 규모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성구 금융소비자연맹 회장은 "근저당설정비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금융사들이 이를 소비자들에게 돌려주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부동산 담보대출에서 소비자에게 근저당설정비를 부담시킨 '여신거래 기본약관'에 대해 불공정 약관으로 판결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