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파워블로거 과세가 사실상 성과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은 "최근 국세청이 파워블로거 수천명의 수입과 세금 납부현황을 파악한다고 했지만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소액의 공동광고 지원금 정도를 지원받는 수백 명 정도만 조사하고 종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블로거가 벌어들이는 소득을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으로 달리 신고해 얻어지는 세액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터넷상에서 쉽게 검색되는 파워블로거 4명을 샘플링해본 결과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으로 달리 신고했을 경우 세액은 최대 4천 449만원까지 차이가 났습니다.
이 의원은 "사업소득을 미신고한 블로거를 직원으로 사업자 등록하고,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의 구분 기준을 명확하게 세워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