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기업 다수가 섀도우보팅 제도가 여전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섀도우보팅이란 기업의 요청에 따라 예탁결제원이 의결권을 지원해주는 제도로 주총이 무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로 도입됐지만 최근에는 대주주의 기업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변질됐습니다.
한국상장사협의회가 지난해 4월1일부터 올해 3월31일까지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한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341개를 대상으로 주총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기업의 대다수인 73%가 섀도우보팅의 2015년 폐지를 반대한다고 답했습니다.
또 섀도우보팅의 대안으로 도입한 전자투표 등 인터넷을 통한 의결권행사 이용에도 부정적이어서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한 기업은 7%에 불과했습니다.
한편 이번 조사를 통해 주요 상장사들의 정기주주총회가 주로 강남에서 열리고 소요시간은 32분이라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정기주주총회는 주로 3월3주차 금요일 오전9시에 서울 강남구에서 개최되고 소요시간은 32분이며 그 가운데 주주 발언시간은 2분, 상정의안에 접수된 질문은 평균 2.4건이었습니다.
소요비용은 평균 1,072만원으로 인쇄비가 297만원, 발송비 249만원, 신문공고비 152만원, 기념품비 126만원, 회의운영비 141만원, 기타비용 107만원 등입니다.
또 조사대상 기업 가운데 54%가 이른바 주총꾼으로 불리는 전문주주에 대한 대처방안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전문주주수는 1사당 평균 6.4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