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로 조사하고 진술서 도장은 본인의 지장을 찍은 경찰에게 선고유예가 내려졌다.
창원지법 제3형사단독 홍성욱 판사는 수사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허위 공문서 작성ㆍ행사 등)로 기소된 김모(29) 순경에게 징역 6월의 형을 선고유예했다고 24일 밝혔다.
홍 판사는 "범죄 전력이 없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결했다.
김 순경은 지난 4월 절도 사건 피해자를 직접 경찰서로 불러 조사하는 대신 전화로 진술조서를 작성하고 피해자 대신 자신의 손도장을 찍어 세차례에 걸쳐 검찰로 송치한 혐의로 지난 8월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