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실에 몰래들어가 마취 주사를 놓고 몸을 더듬던 의사가 구속됐다.
전주지검은 23일 병실에서 잠든 20대 여성 환자에게 전신마취제를 투여한 뒤 강제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전북 모 병원 마취과 레지던트 이모(28)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견을 물었고, 위원회 위원 9명은 만장일치로 '이씨가 피해자에게 마취제인 케타민을 투여한 후 강제추행했다'며 구속기소 의견을 냈다.
검찰은 시민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이씨를 기소했다.
이씨는 5월19일 오전 2시5분께 병원 4층 병실에서 잠든 환자 A씨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링거줄을 통해 투여한 뒤 몸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범행 직후 A씨 침대에 나란히 누워 있다가 회진 중이던 간호사에게 20분 만에 발각됐고 A씨의 신고로 경찰에 검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