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과 대한상의, 중기중앙회, 상장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5개 경제단체는 오늘 준법지원인 제도 도입에 있어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상법시행령에 관한 의견서를 법무부 등에 제출했습니다.
이들 5개 경제단체는 의견서에서 준법지원인 의무적용 대상기업의 범위로 현행 상법상 이사 총수의 과반수 사외이사 선임과 대규모 상장회사 특례 기준(자산총액 2조원 이상)을 준법지원인 적용대상 기업규모 기준으로 준용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 내부통제의 일환으로 준법감시인 선임이 의무화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이중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이유로 준법지원인제도 적용을 면제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준법지원인 자격과 관련해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 등으로 특정하기보다 기업에서 상당기간 (3~5년) 준법업무를 수행해 온 임직원에게도 자격을 부여해달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