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분할상환 고정금리 확대 위해 규정 제정

입력 2011-09-20 19:05
한국주택금융공사(사장 김경호)가 금융기관이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을 확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금융기관 주택담보대출 양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 시행합니다.

주택금융공사는 금융기관의 유동화 물량 20%(공사 커버드본드 발행 등에는 30%) 이상은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이 포함되도록 했습니다.

양수자산은 금융당국이 정한 대출 취급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대출금액 5억원 이하, 주택가격 9억원 이하, 약정만기 5년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공사는 "이 제도를 통해 금융기관은 자금조달 수단이 다변화되었다"면서 "금융기관의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취급이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